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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아들이 분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배달앱활동회원
2026.01.11 14:51 · 조회수 0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 날짜는 1986년이며, 아들에게 증여한 날짜는 2023년 4월입니다. 이 토지는 2026년에 공익사업으로 인정될 예정이고, 감정평가상 토지가액은 75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이 토지를 분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1 14:56 성실회원

    아들이 증여받은 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증여 시점인 2023년 4월을 취득일로 계산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이에 대해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원취득일(1986년)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분할 양도하더라도 전체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합산해 과세합니다. 공익사업 예정이라도 2026년 이후 보상받는 시점이 아니므로 현재 양도 시에는 일반 양도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다만, 토지가액이 750만원으로 낮아 양도차익이 크지 않으면 세금 부담도 크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거주 사실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직접 영향 없으며, 분할 양도 시 각각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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