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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관련 질문
런치타임성실회원
2026.01.11 14:50 · 조회수 0

세금을 계산할 때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한 달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 얼마가 공제될지 알고 싶습니다. 월급이 275만원이고 4대보험도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세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1 14:53 신규회원

    월급 275만원 기준으로 12월 한 달 동안 공제될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계산하려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해요.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기본공제와 세율표에 따라 산출되며, 4대 보험(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 0.8%)는 월급에서 각각 공제됩니다. 따라서 275만원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먼저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산출해야 해요. 정확한 공제액은 연말정산이나 구체적인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세 계산기나 4대 보험 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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