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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임대차 계약서로 임대인 대리인 위임 가능할까요?
회식거절러활동회원
2026.01.11 14:48 · 조회수 0

현재 임차인이고, 임대인이 미국에 계신 상황입니다. 임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게를 양도받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미국에 계신 가족 문제로 대리인을 위임할 수 없고 한국에 나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전자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양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자 계약서로 양도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을 5-6월로 지정하고 싶지만, 계약서는 2월에 작성하여 양도 날짜만 명시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1 14:51 활동회원

    미국에서 전자 임대차 계약서로 임대차 양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양도(서브리스)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6월로 양도일을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양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동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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