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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로 낙찰 받을 시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알람끄고잠활동회원
2026.01.11 14:25 · 조회수 0

현재 저는 아파트를 3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 1채는 디딤돌로, 2채는 대출이 없고 전세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최대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LTV질문받습니다 2026.01.11 14:26 신규회원

    경매 낙찰 후 잔금대출 한도는 대체로 낙찰가 대비 70~90% 수준이며, 규제 여부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한도는 일반적으로 ‘낙찰가격×80%’ 또는 ‘낙찰가격−입찰보증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규제지역 및 고가주택은 한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지역별 LTV 비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환금리는 1금융권이 3~5%, 저축은행이 7~15%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1~5년의 상환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전에는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며, 감정평가 잔금대출은 소유권이전 등기·잔금납부·등기필증 확보 후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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