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집이 경매개시될 위기! 채권보호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6.01.11 13:50 · 조회수 0

2년 전에 지방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1억 정도 하락하고 세입자가 나가자 집을 팔아야 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세입자가 들어놓은 허그보증보험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돈을 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값은 그대로이고 아직 매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매개시 안내가 도착했습니다. 돈이 부족해 허그에 갚지 못하고 있는데, 경매개시 전에 집주인이 해야 할 추가적인 채권보호 조치에 대해 알아보니 예금에 대한 가압류 등이 가능하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채권보호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1 13:53 성실회원

    집 경매 위기 시, 채무자 보호 신청을 위해 경매 신청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 요청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경매 예정일 전까지 채무조정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 보호를 원한다면 경매 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조정 조건과 절차는 채권금융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