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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혼인 특례 동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6.01.11 13:20 · 조회수 0

부모로부터 상속 받아 40년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후 혼인으로 3주택 소유자가 되면 상속 특례와 혼인 특례를 동시에 적용하여 1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1 13:23 신규회원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혼인으로 인한 1주택 비과세 특례는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 주택은 4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고, 혼인 특례는 결혼으로 1주택을 추가 취득할 때 5년 이상 거주 요건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주택자가 된 경우, 각각의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한 번에 두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이후 혼인 특례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령상 중복 적용 제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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