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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 청약과 공동명의 대출 가능 여부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1.11 13:13 · 조회수 0

신혼부부 특공 청약과 관련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불법행위재공급과 신혼특공 청약을 넣을 예정이고, 둘 다 청약을 넣을 거에요. 와이프가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서 작성 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제가 대출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1 13:15 활동회원

    신혼부부 특공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실행 전 명의 변경이 더 유리합니다. 공동명의 변경 시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며, 증여로 명의를 변경하면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 명의 변경 시, 기존 대출은 명의자별로 승계가 가능하며, 매매 형식의 명의 변경은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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