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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주소지 이전 및 부모 소득 분위 영향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6.01.11 13:05 · 조회수 0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규 등록이며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또한, 1인 가구이며 제 소득이 없지만 부모님의 소득이 10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1 13:07 신규회원

    청년월세지원은 신규 주소지로 이전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과 부모님의 소득 모두 신청 자격 심사에 반영되며, 부모 소득이 10분위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1인 가구라도 부모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본인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 소득이 높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이전 자체는 문제없으나 부모 소득 분위가 높으면 지원이 제한되니 꼭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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