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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산정특례장애인 증명서 발급 주기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11 12:58 · 조회수 0

연말 정산 시 산정특례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까요? 산정특례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1 13:00 신규회원

    연말 정산 시 산정특례장애인 증명서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증명서 유효기간이나 발급 기준은 관할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증명서가 유효하면 재발급 없이 제출 가능하지만, 만료되었거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과 증명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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