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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관련 질문: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에 대출 가능한가요?
야경구경활동회원
2026.01.11 12:45 · 조회수 0

신혼부부로서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데, 세대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니 세대주로 예정된 자는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 모두 만 65세 이하이고 각각의 가정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에도 세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대출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1.11 12:47 우수회원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등록해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상태에서 결혼 후 3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변경하고 등본을 제출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면 디딤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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