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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와 부가세 관련 질문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11 12:19 · 조회수 0

차량을 9월 13일에 미리 구매하고 영업용 번호를 구매 대기한 뒤 10월 23일에 번호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어요. 이런 경우 차량 구매 시 발생한 부가세와 9월부터 11월까지 홈택스에 신용카드를 등록하기 전에 구매한 차량 용품에 대한 부가세도 부가세 자료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1 12:22 활동회원

    차량 구매일이 9월 13일이고 사업자 등록일이 10월 23일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10월 23일 이후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부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9월 13일 구매 차량 부가세는 사업자 등록 전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해요. 9월부터 11월까지 구매한 차량 용품 중 사업자 등록 전 사용한 것은 부가세 공제에 포함하지 말고, 등록일 이후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만 포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부가세 공제 범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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