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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의 전출 신고 관련 질문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6.01.11 11:44 · 조회수 0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간 후 매각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배당 기일이 잡혀 배당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사용료를 받겠다며 임대인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당금 받기 전에 전출 신고를 해도 괜찮을까요? 임차권등기설정은 해뒀지만 매각으로 인해 소멸된 상태입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1 11:47 활동회원

    배당금 미수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된 후라면 전출신고가 가능하지만, 등기 전 전출은 권리 보호에 불리하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등 권리 보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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