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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거절로 인한 조기 퇴거 문의
아침은커피활동회원
2026.01.11 11:33 · 조회수 0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통보했고, 전세 계약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만료일이 12.1일이지만 매물 부족으로 10.15일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고 잔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강제퇴거 사유가 아닌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볼 수 있을까요?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잔금을 일찍 받아서 스스로 나가는 쪽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말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1 11:35 활동회원

    전세 계약 만료일인 12월 1일 이전에 집주인이 임의로 이사 날짜를 단축해 10월 15일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은 집주인의 정당한 사유이며, 임대차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효하므로 임차인은 12월 1일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미리 받았더라도 임대차 종료일 이전에 퇴거를 강요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임의로 나가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조기 퇴거한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서와 법률 근거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통보만으로 조기퇴거에 응할 필요 없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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