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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조건과 주택 매매에 대한 의문
다시도전우수회원
2026.01.11 11:26 · 조회수 0

30세가 되면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있는데, 이때 아무 소득이 없어도 세대분리가 인정될까요? 그리고 그런 경우 주택을 비과세로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1 11:28 성실회원

    세대분리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경제적 독립성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무소득 상태라도 주민등록 분리와 독립된 생활비 지출 증명이 필요해요. 세대분리가 인정되면 2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와 세대주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주민등록 분리와 경제적 독립 증빙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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