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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채권의 할인액 세금에 대한 궁금증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6.01.11 10:52 · 조회수 0

할인채권의 할인액이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개별채권은 표면금리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매매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6조에 의하면 할인채의 할인액을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할인채의 할인된 금액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1 10:54 성실회원

    할인채의 할인액에 대한 세금 처리 방법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 과세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보유기간별로 이자상당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할인채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므로 금융소득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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