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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낙찰 후 세입자 임대료 처리 방법
웹소설러성실회원
2026.01.11 10:02 · 조회수 0

주택 경매에 낙찰된 후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 부분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요. 일단, 세입자가 미납한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경매에 낙찰된 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그리고 주택 보증금 환산 계산이 ‘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으로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1 10:04 신규회원

    주택 경매에서 세입자가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임대료 미납분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나 세입자의 권리 행사와 의견서 제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보증금만 낙찰자에게 반환됩니다. 의견서 제출 시 임대료 미납 내역과 공제 사유를 명시하고, 보증금 환산은 경매법원의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결정됩니다. 경매 절차와 권리관계를 주의깊게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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