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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 내 가족 분리 매매 시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
사진찍기좋은날신규회원
2026.01.11 09:58 · 조회수 0

서울에 위치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는 재개발 구역과는 상관없는 인접 동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고, 세대 구성은 제가 세대주이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 세대의 세대원으로 무주택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재개발 구역 내 빌라 1채를 취득하여 거주 중이고, 본인은 동일 구역 내 다른 빌라 1채를 장애인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분리되어 각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어머니와 본인이 각각 1개의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1 10:00 우수회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에서는 세대 분리 후 각 세대별 1주택씩 보유하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세대주는 세대별 1주택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어머니와 본인이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각자 1주택을 보유하면 각각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세대분리가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상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무주택자인 세대원 조건 등 조합별 세부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분리된 상태에서 각자 빌라 1채씩 보유하면 조합원 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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