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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임대차계약과 농지은행 문의
드럼치는중신규회원
2026.01.11 09:40 · 조회수 0

가족이 경작하던 1,000평의 밭을 이웃 사람에게 빌려주려는데 96년 이후 매입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신,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현재 경작 중인 분이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밭을 이웃에게 빌려주려는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현재 경작 중인 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1 09:41 신규회원

    농지은행 임대차 시 필요한 서류와 경작자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경작자 자격에 대한 핵심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필수 서류로는 임대인이 등기부등본(농지주소) 등, 임차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증(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이 요구돼요. 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임대차계약 기간과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며, 실경작 여부는 실사로 확인돼요. 농지은행 임대차 시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 서류가 필수이니, 최신 절차를 확인하려면 농지 소재지 농어촌공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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