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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 계획 중인데 임대주택 입주 조건 문의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11 06:34 · 조회수 0

아들과 나 둘이 살고 있는데 딸은 서울에서 자취 중이고 주민등본에는 아들과 나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출 부담 문제로 집을 팔고 월세로 일단 살면서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려 합니다. 현재 재산은 전무하며, 저(53세 여성)는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이고 월평균 소득은 280~300 정도이며, 아들은 4대보험 가입 5년차로 월평균 세전 소득이 270~290 정도입니다. 두 사람의 월평균 소득은 6백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인천 지역으로 알아보려 하는데, 위 조건에 맞는 임대주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1 06:37 활동회원

    임대주택 입주 조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주민등본에 등재된 가족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택 규모에 따라 월평균 소득은 다르며, 자산 기준과 청약저축 가입 여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들과 본인만 주민등본에 등재된 경우, 2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받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해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주택 유형과 공고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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