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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미리 끝내면 월세 반환되나요?
퇴사꿈꾸는중활동회원
2026.01.11 06:29 · 조회수 0

이번달 월세를 낸 뒤 만기보다 3일 일찍 퇴실하는 경우, 이번 달에 낸 월세의 1/10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 쪽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달라고 요청하여 일찍 퇴실하는 상황에서도 월세 반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1 06:32 신규회원

    미리 끝낸 월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계약 기간만큼 월세를 일할로 정산해 집주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에 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는 별개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전 미리 낸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서면 증빙을 남기고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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