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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거래 시 중개수수료(복비) 문제
물많이마심우수회원
2026.01.11 02:16 · 조회수 0

아파트를 구매하려는데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까지 깎아주지 않겠다고 해서 중개인에게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복비를 받지 않겠다며 그 가격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했고, 그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잔금을 지불한 후 부동산에서 갑자기 복비를 요구한다면 이미 녹음한 통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매매계약서에는 몇 퍼센트를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일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1 02:18 신규회원

    부동산 거래 시 추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서 및 법정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일방적 추가 요금 청구는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청구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인테리어 등 기타 비용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계약서와 비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추가 비용은 중개업자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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