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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월세로 전입신고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오는막걸리성실회원
2026.01.11 02:14 · 조회수 0

전세가 3월이고 1월에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대출 반환을 해야 하는데, 월세로 가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민간주택에서 기업과 계약을 진행 중이며 초기 계약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입니다. 중개부동산은 괜찮다고 하지만, 중개부의 답변이 없어서 걱정스러운데, 이럴 경우 전입신고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11 02:16 신규회원

    전세 만기전 월세로 전입신고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미루면 대항력(보증금 보호)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남겨두면 일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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