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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사무실 빼라고 하는데 연장할 방법이 없을까요?
스포금지활동회원
2026.01.11 01:36 · 조회수 0

사무실 임대계약이 4개월 남았는데, 건물주가 사용한다고 사무실을 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한 지 23년이 되었는데,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1층 상가가 아닌 4층 사무실입니다. 이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1 01:41 신규회원

    사무실 임대 계약을 연장하려면, 건물주의 요청과 함께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료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세요. 계약 연장 절차는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임대인과 연장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자동 갱신 조항이 없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등 조건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로 결정되며,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반드시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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