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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재당첨제한과 청약통장 유지 관련 질문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6.01.11 01:33 · 조회수 0

청약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이 유지된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점이 계속 유지되는 걸까요? 혹시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을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1 01:34 우수회원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가점이 계속 유지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자격과 가점 기회가 제한됩니다. 포기 시에는 가점 초기화되어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하며, 재당첨 제한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심이나 계획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 포기 시에는 일시적으로 무주택 자격이 유지될 수 있지만, 계약 후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인지 확인 후 결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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