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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감면 관련 질문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11 01:22 · 조회수 0

2020년에 25평 4억 아파트를 샀을 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는지, 혹은 지금과 다른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요. 또한 2020년에 출산을 했고, 현재는 분양받아 26년 3월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때 받지 못한 취득세 감면을 지금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당시의 금액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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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1 01:24 신규회원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최대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형주택, 신생아, 주거취약가족, 인구소멸지역 등 추가 감면이 지원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12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실거주, 추가취득이 없어야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신고 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면 기한은 2025.12.31까지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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