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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문제로 고민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꽃구경가자우수회원
2026.01.11 01:16 · 조회수 0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6년 9월 16일까지인데, 경기가 어려워져서 가게 월세가 연체된 적이 많습니다. 연체가 늘어나면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두 달 이상이 밀린 상태이고, 저번 달에는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3개월 연체 상태는 아니고 보증금 6000만원도 보존 중이지만, 오늘 현재 2개월 이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과 강제 퇴거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정말 2개월 이내에 자진 퇴거해야 하는지, 권리금 회수도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빚이 많아 사채로 유지 중이며 권리금 1억3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해결책이 있는지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1 01:17 성실회원

    임대료 연체로 상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연체액이 3개월 이상일 때 가능하며, 일부 변제로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갱신거절은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거절권은 남습니다. 보증금은 채무 담보이지만 연체로 인한 면제는 아닙니다. 권리금 회수 보호의무는 3개월 연체 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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