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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업무에 대한 의문
카페친구활동회원
2026.01.10 22:41 · 조회수 0

초보 개인사업자입니다. 작년 12월에 직원 한 명을 고용하게 되어서, 1월에 해야 할 세금신고 업무가 궁금합니다. 12월에 지급한 월급은 1월 9일에 지급했는데, 원천징수세액은 없었습니다. 1. 국세청에 원천징수신고를 하려면 1월 지급분은 2월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7월부터 12월까지의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는 12월 월급만 1월에 신고하는 건가요? 3. 12월 월급으로 3월에 1년지급명세서를 국세청과 4대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잘못된 정보나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0 22:44 성실회원

    1월에 지급한 12월분 월급의 원천징수 신고는 2월에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급여 지급 월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1월 9일 지급한 12월분 월급은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급여를 1월에 한 번에 신고하며, 12월 월급만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1년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고, 4대보험 신고는 매월 신고해야 하니 별도로 3월에 일괄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와 4대보험 신고 시기와 제출 대상이 다르니 각각의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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