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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세 관련 질문
주말기다림성실회원
2026.01.10 22:28 · 조회수 0

아버지가 며느리에게 4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증여세 면제는 직계 가족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준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10일이 지났고, 사용하지 않고 다른 카드로 입금한 일부 금액만 있습니다. 돌려준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0 22:31 성실회원

    증여세 부과 여부는 증여 사실이 성립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미 증여가 완료된 후 돈을 돌려줘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면 납부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10일이 지난 상태에서 반환해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 후 3년 이내에 증여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피하려면 증여 전에 직계 가족인지 확인하고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돌려주더라도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준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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