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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지원에 대한 의문
알람끄고잠활동회원
2026.01.10 21:44 · 조회수 0

청년이란 나이는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만 34세까지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1. 34세까지 지원 및 신청대상이라 하면, 34세 도달까지를 의미하는건가요 35세 도달 전까지를 의미하는 건가요?

2. 청년 전월세나 전세대출을 신청했을 때, 나이가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세나 전세대출 지원을 받는 도중에 나이가 오버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현재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이가 초과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통 2년 계약이므로 중간에 나이가 초과되어도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0 21:46 우수회원

    청년 전월세 지원에서 만 34세까지 지원 대상이라면, 만 34세가 되는 날까지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만 35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합니다. 지원을 받는 도중에 나이가 초과되면, 이미 받은 지원은 계약 기간 종료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규 연장이나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월세 지원이나 전세 대출 모두 계약 기간 내에는 나이 초과로 인해 중도 종료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자체나 금융기관별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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