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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소액대출 관련 궁금증
그림그리기신규회원
2026.01.10 21:20 · 조회수 0

신복위에서 4개월을 납부한 후에는 실직 시 9개월간 납부유예가 이루어지고, 유예기간 이후 5개월 연속으로 선납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총 선납 횟수는 9개월이 됩니다. 유예 이후에는 공공정보해제와 함께 취업 후에 상황이 변경됩니다. 모든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소액 교통카드 등의 채무부터 장기 미납금 등 모두를 납부하고, 신용카드와 신복위에 꾸준히 선납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신용점수는 올크레딧에서 250점에서 551점으로 상승하며, 나이스에서는 350점에서 675점으로 상승합니다. 그런데 무급휴직을 받아 급한 필요로 100~200만원이 필요할 때, 신복위 소액대출의 승인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될지요?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6.01.10 21:22 신규회원

    무급휴직 중이어도 신복위 소액대출은 9개월 선납 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 소득 및 상환 여력이 인정되어야 하며, 성실상환 이력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 무급휴직 확인서와 함께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 금리는 연 4% 이내, 최대 상환 기간은 5년이며, 대출 신청은 상담(1600-5500)이나 온라인/모바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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