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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간이과세자 부과세신고에 대한 질문
게임하자활동회원
2026.01.10 21:14 · 조회수 0

과세신고 과정 중 25년 상반기에 종이 매출전표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런데 25년 하반기 신고 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1분기와 2분기의 종이 매출전표를 모두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0 21:17 우수회원

    매출전표를 분실한 간이과세자는 거래 내역을 최대한 확보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적격증빙을 보완해야 해요. 매출전표 분실 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적격증빙을 확보한 뒤 장부에 매출을 기록하고 부가세 납부 내역을 별도 관리해야 해요. 매출전표 분실만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신고 누락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증빙 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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