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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금액 수정 가능한가요?
계획만세움활동회원
2026.01.10 20:33 · 조회수 0

임대인입니다. 25년 5월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임차인과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오면 전세금을 사기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했지만, 홈택스 시세는 1억3,400만원인데 전세금이 1억2,500만원으로 시세의 90%를 넘어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제 질문은, 전세금을 1,000만원 정도 깎고 전세계약서를 수정하여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집을 빨리 팔고 싶어 도와주세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0 20:34 활동회원

    전세금 수정으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증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된 금액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내역과 함께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고, 심사 통과 시 보증료를 결제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다만, 변경 시 반드시 보증기관의 안내를 확인하고,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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