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퇴사자 연말정산과 배우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궁금증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10 20:33 · 조회수 0

작년 12월 31일에 퇴사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또한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했을 때 따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0 20:35 우수회원

    퇴사자가 12월 31일에 퇴사했으면 해당 연도 전체 소득에 대해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했다면, 부부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일 경우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 종류와 신고 방법을 확인해 정확히 신고해야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