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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출 조건과 신속채무조정 관련 질문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6.01.10 18:48 · 조회수 0

최근에 신속채무조정을 처리했는데, 햇살론 채무가 많아서 연체 후 대위변제를 받고 나중에 수정조정으로 신속채무조정에 추가하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상환학자금 기준에 따르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햇살론을 90일 이상 연체하고 대위변제를 한 뒤에 신속채무조정에 추가하더라도 공공기록 등록자로서 대출이 제한될까요? 혹은 신속채무조정에 수정이 추가된다면 공공기록이 해제되어 대출이 가능한가요?

댓글 (1) >
  • 월세탈출꿈꾸는은행원 2026.01.10 18:50 성실회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공공정보 등록 해제 후에만 가능하므로, 햇살론 90일 이상 연체로 인한 대위변제 기록이 남아 있는 한 대출이 제한됩니다. 신속채무조정에 수정 조정을 추가해도 공공정보가 즉시 해제되지 않고, 보통 3년간 기록이 유지되어 대출 제한이 계속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출을 받으려면 공공정보 기록 보존 기간이 종료되어야 하며, 신속채무조정 처리만으로는 공공기록이 바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공공정보 등록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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