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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 고민되는 4대보험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하면서 4대보험을 등록해야 하나요? 사장도 등록해야 하나요? 급여를 설정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이 벌거나 더 적게 받는 경우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챗지피티가 사업소득이라고 하여 대표자를 취소시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일까요? 법인 전산상에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대표자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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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0 18:45 활동회원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만, 사장(대표자)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사장은 사업소득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급여 변동은 직원 보험료 산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챗GPT가 대표자를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4대보험 취소를 권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인 기준 전산 처리에서 발생하는 혼동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직원 고용 시에만 4대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