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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확인 후 미스터리 해결
해변산책성실회원
2026.01.10 18:41 · 조회수 0

작년 12월 31일까지 일한 뒤, 올해 1월 1일부로 퇴직한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의료보험 정산이 39만원, 연말정산 소득세가 98만원, 그리고 연말정산 주민세가 대략 10만원 나왔습니다. 이에 다른 사대보험까지 포함한 총 세전 소득이 408만원인데, 세금으로 174만원이 공제되어 입금되었습니다. 이 세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실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0 18:43 우수회원

    퇴직 후 연말정산 세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퇴직소득과 중간정산 퇴직금, 이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이전 근무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로 인해 근속연수가 길어지고 공제액이 줄어들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연말정산은 필수이며, 재취업 시에는 추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세금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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