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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문자 합의 후 묵시적 갱신 여부에 대한 고민
강아지간식쟁이성실회원
2026.01.10 18:36 · 조회수 0

전세계약 만료일이 1월 16일인데, 11월 14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증액 상한선 5% 인상을 희망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주를 희망하며 5% 인상에 동의하는 문자를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1. 서로 의사표시와 동의가 문자로 이루어졌지만 계약 만료일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계약 만료일 이후나 당일에 연락을 받아 계약서 작성을 요청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3. 계약 만료일 전에 제가 먼저 연락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혹은 확정된 일자나 전세보증보험 문제로 인해 집주인이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만나는 일정도 조율해야 하지만,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직도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계약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효한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10 18:38 성실회원

    전세계약 만료 전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와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요청 시에는 조건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 전에 임차인이 해지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지 않으면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만료 후에는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행정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해지 의사 통지 시점과 계약서 작성 요구 시의 절차를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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