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교통사고 > QnA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0 18:33 · 조회수 0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입니다.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6% 이상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거리는 200미터 이상이어야 음주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댓글 (1) >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1.10 18:36 우수회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하며, 주행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며,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