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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약속 불이행 문제
공감누르고감우수회원
2026.01.10 18:22 · 조회수 0

딸아이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1월 16일에 입주 예정인데 임대인이 사정으로 약속이행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새로 입주하는 건물이고 이미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1월 30일까지 잔금을 시행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은 5억이고 이미 5천을 계약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10 18:24 신규회원

    전세금 불이행으로 어려운 상황 시, 임대인과 연락하여 지급 요청하고 협의 어렵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알립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보험사에 지급 청구하고, 임차인 권리와 우선변제권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분쟁 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보증보험 활용, 권리 보호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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