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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상향 요청 관련 질문
댓글보다웃음우수회원
2026.01.10 18:14 · 조회수 0

전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전세 계약은 25년 4월 말에 시작했고, 계약 기간은 2년이에요. 초기에는 싱크대 등이 좋지 않아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늘리고 고치기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이 거절했어요. 다른 곳은 임대인이 수리를 다 해줬어요. 현재까지 약 15개월 정도가 남았고, 임대인은 싱크대를 교체하고 5,000만원을 더 받고 싶다고 했어요. 제 생각은 전세보증금을 줄이고, 싱크대를 바꾸고 싶어요.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설정이 없다고 해요. 제 질문은, 싱크대를 교체하고 전세보증금을 늘릴 경우, 갱신이 아닌 특약 추가나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올라간 전세보증금을 별도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0 18:16 신규회원

    전세보증금을 상향할 때는 재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갱신이 필요하며, 싱크대 교체와 특약 추가는 별도로 진행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 증액을 반영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면 됩니다.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재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고, 증액분과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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