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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신고시 결정정보 조회 지연 시 조치 필요한가요?
옛날사진활동회원
2026.01.10 18:10 · 조회수 0

증여세 신고 후 결정정보 조회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두 번째 신고 시 결정정보가 아직 조회되지 않아 먼저 신고한 금액을 합산할 수 없을 때, 증여재산가산액으로 다시 입력하면 이중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0 18:12 활동회원

    결정정보 조회가 지연되어 합산이 어려울 경우,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입력하면 이중과세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두 번째 신고 시에는 첫 신고 내역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결정정보가 나오기 전에는 임의로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합산이 불가하면 국세청에 조회 지연 사실을 알리고 별도 안내를 받는 게 좋습니다. 결정정보가 확인된 후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히 합산할 수 있으니 서둘러 임의 입력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이중신고나 과세가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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