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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결혼 전에 취득한 각각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관련 질문
정보줍줍활동회원
2026.01.10 17:35 · 조회수 0

남편이 아파트를, 와이프가 주거형 오피스텔(주택으로 간주됨)을 각각 취득한 상황이며, 현재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세는 처분하는 물건이 먼저 비과세인지, 두 채 중 한 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라면 언제까지 매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10 17:37 성실회원

    부부가 각각 결혼 전에 취득한 주택은 각각 독립적으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각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과세 기준은 주택별로 판단하므로 두 채 중 한 채만 비과세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각 시기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의 취득 시점과 보유·거주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 후 매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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