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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적정선은 얼마인가요?
영상편집신규회원
2026.01.10 17:25 · 조회수 0

1월 1일 시내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40키로의 속도로 가다가 일반차량과 충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관절이 아프고, 통증이 심해져서 지금은 허리디스크 돌출을 의심받아 MRI 촬영을 예약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 나이는 27살이고, 이로 인해 알바 2개도 1달 가량 제외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여쭤봅니다.

댓글 (1) >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1.10 17:27 신규회원

    교통사고 후 합의금 적정선은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상실수익·간병비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산정 기준으로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위자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구체화해야 하며, 위자료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초기 제시액은 1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이며, 협의 시에는 책임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 발견 시 장해평가 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추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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