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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굿즈수집가성실회원
2026.01.10 17:21 · 조회수 0

저희는 7억짜리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현재 3인 가족이 맞벌이로 년 9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아이가 23년 3월생으로 2년 이내 출생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23년 1월 이후 출생 조건에는 해당합니다. 이에 신생아특례대출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1.10 17:22 신규회원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구가 2024년 10월 이후에 대출을 신청할 때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출생 조건을 충족하려면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어야 하고,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목적)이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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