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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내
게임메이트성실회원
2026.01.10 17:17 · 조회수 0

2025년 8월 21일 현재, 특정 조건을 갖춘 대상자들에게 허용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정해졌습니다. 대상자로는 외국인 등이 포함되며, 사용 용도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이 허가구역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유효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10 17:19 성실회원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 등 특정 대상자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용도로 토지를 거래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해당 조건에 맞지 않으면 토지거래가 허가되지 않으니, 거래 전 반드시 허가 대상 여부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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