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수도요금 170만원 청구와 50만원 부담 문제


고시원에 사는데 보증금은 80만 원이고 월세는 13만 원(관리비 5만 원 포함)으로 총 18만 원이 듭니다. 출퇴근하면서 월급도 받고 월세도 꾸준히 보내고 있는데, 요즘에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놓고 있고, 관리자가 문자로 호실마다 수도세가 1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각장애인이어서 변기통에 누수가 심하다고 늦게 수리했더니 과실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번 달 24일까지 퇴실하고 보증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청구하라는데, 제가 과실을 저질렀나요? 귀도 못 들어서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0 17:04 신규회원

    수도 요금 170만원 청구와 50만원 부담 문제로 인한 변기 누수 과실책임은 현장 조사와 관리 주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도 요금 과다 청구는 누수 등 사용량 증가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50만원 부담 시 누수 원인, 관리 상태,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누수 원인이 집 내부 관리 부실이라면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외부 요인이면 관리 주체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 누수의 과실책임은 현장 조사와 관리 주체 확인이 필수이며,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면 협의나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