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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해지와 남은 월세 계산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1.10 16:56 · 조회수 0

방을 빼고 나서 집주인분과 마지막 달 월세 면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새 세입자가 1월 19일 이후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들어온 날까지 월세를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마지막 달 월세를 납부하고도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0 16:58 신규회원

    자취방 계약 해지 후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의 남은 월세는 ‘입주 전날까지’ 일할계산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계약 해지 시점은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로 간주하며, 해당 기간만큼만 월세를 정산합니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남은 일수에 맞게 월세를 돌려받거나 내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나 계약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도 입주 전날까지 일할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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