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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소속자의 급여와 세금 문제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10 16:36 · 조회수 0

현재 소속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데, 근무 조건은 주 6일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9:30부터 6:30까지입니다. 월 수입은 해당월 총수입액에서 경비 1천만원의 10%와 기본급 100만원을 뺀 금액입니다. 처음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기본급만 받았고, 3개월부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3%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최저 시급도 못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는 게 일반적이고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0 16:38 활동회원

    공인중개사 소속자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합리적인 세금 관리 방법은 사업장별로 소득세를 분리해 신고하고, 세액공제와 감면을 활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별 소득을 구분해서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하며, 신고 기한을 5월 31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각종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사업 관련 지출을 정확히 증빙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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