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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 문의
산책좋다활동회원
2026.01.10 16:08 · 조회수 0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이사로 인해 오피스텔을 팔고 지방 아파트를 산 후, 다시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 중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파트를 판매하면서 양도세를 자진신고했는데, 경정청구로 양도세 환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0 16:11 활동회원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을 최소 1년 보유하고,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양도 시점에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1채여야 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로 취급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 혼인, 동거, 봉양 등의 예외가 있으며, 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기존 주택 취득 1년 후 신규 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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