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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HUG 보증보험 가입 변경 및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야근러우수회원
2026.01.10 15:36 · 조회수 0

2020년에 임대사업자로부터 2억1000만 원의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추가 금액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계좌 이체했습니다. 2026년 3월 22일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보험에서는 2억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이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보증보험 추가 증액 변경 및 신고는 임대인이 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10 15:40 활동회원

    전세대출 보증보험 증액 변경 및 신고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증액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의 경우, 보증기관은 증액분에 대한 보증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 변경 시 반드시 보증보험사에 신고하고,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보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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